비-동방신기,빅뱅까지..청보위 못피하네!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02.27 11:09 / 조회 : 1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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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승리, 동방신기(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비, 동방신기, 박진영, 백지영에 이어 이번에 빅뱅이다. 톱가수(팀)들의 곡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로부터 연속으로 유해 판정 결정을 받은 것이다.

청보위는 지난 19일 빅뱅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 속 가사가 약물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2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청보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스트롱 베이비'가 수록된, '붉은 노을'을 타이틀곡으로 한 빅뱅 정규 2집 '리멤버'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동방신기와 비가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 결정을 받았다.

동방신기는 청보위로부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 받으며, 4집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비도 같은 달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 속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 해당 앨범 자체가 청보위로부터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박진영도 7집 발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말 수록곡 '키스' 속 가사가 청보위로부터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이 앨범 역시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말에는 백지영이 청보위의 유해 판정에 걸렸다. 히트곡 '총 맞은 것처럼'이 담긴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이 선정적이고 불건전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그럼 청보위에 유해 판정에 대처하는 가수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한창 활동할 시기에 유해 판정을 받으면, 해당 곡의 수정 버전을 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보위의 결정에 100% 수긍해서가 아닌, 활동 지속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실제로 동방신기는 지난해 12월 10일 '주문-미로틱'의 가사 중 "널 가졌어"를 "널 택했어"로, "under my skin"을 "under my sky"로 바꾼 수정 버전을 마련해 연말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동방신기 측은 청보위의 판정에 완전 수긍하지는 않았다. 동방신기 측은 그 달 15일 청보위의 판정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방신기 측은 "청보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 청보위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유해 매체물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비 역시 비도 청보위의 결정 직후, '레이니즘' 속 가사 중 "떨리는 니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을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 느껴봐 나우 필 마이 소울"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곌 느낀 바디 쉐이크"는 "너와 나 하나 되어 외치는 나만의 레이니즘"으로 바꾼 수정 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 측도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해당 앨범의 활동이 끝날 때 쯤 청보위의 유해 판정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이른바 '클린 버전' 없이 그냥 활동을 마치는 게 보통이다. 청보위의 유해 판정이 앨범 활동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 극대화'와 '청소년 보호'라는 만만치 담론이 서로 맞서기 있기에 유해 판정과 관련, 청보위와 가요계가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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