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백지영 7집 유해판정(종합)

백지영 "별탈없다"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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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맞은 것처럼'이 수록된 백지영 7집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물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레이니즘'이 담긴 비 정규 5집과 '주문-미로틱'이 실린 동방신기 정규 4집에 이은, 인기 앨범에 대한 청보위의 다시 한 번의 규제 판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순 발매된 백지영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에 대해, 청보위가 지난 1월 22일 "선정적 표현 및 불건전 교제 조장이 우려 된다"며 유해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지영 7집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 판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백지영 측은 4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청보위의 판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입술을 주고' 활동은 사실상 오는 10일 이전인 이번 주가 마지막이며, 다음 주에는 7집 히트곡 '총 맞은 것처럼'으로 7집의 마무리 방송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청보위의 결정은 백지영 7집의 방송 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보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데프콘의 '스트레이트 프롬 더 스트리츠 이에프' 앨범 및 M&A의 프로젝트 앨범 등에 대해서도 수록곡 중 욕설과 비속어가 사용된 노래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한편 동방신기는 현재 청보위의 유해물 판정을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방신기는 지난 11월 말 청보위로부터 수록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4집 자체에 대해 유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청보위의 유해물 판정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정식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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