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까지..도지나친 합성사진 근절하자

이혜림 인턴기자 / 입력 : 2009.0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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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매체인 T사가 게재한 손예진 기사와 사진과 사과문


영화배우 손예진(27)의 합성사진을 게재한 한 인터넷 매체 기사가 물의를 빚으면서 도를 지나친 네티즌 자체제작영상물(UCC)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매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불법 합성 사진이라는 지적이다.


그 동안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프로그램 장면의 일부를 캡처해 합성하는 등 다양한 패러디물을 만들어 공유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부 부적절한 합성사진은 연예인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례로 2005년 12월에는 인터넷에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박모(31)씨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것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지난 1월 8일에도 같은 혐의로 김모(47)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수위를 넘어서는 사진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해 '자삭(자진삭제)'를 요청하는 등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드는 사람은 단순한 재미로 올린 사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이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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