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노출 합성사진 파문, 사과 일단락

이혜림 인턴기자 / 입력 : 2009.02.02 12:38 / 조회 : 67144
  • 글자크기조절
image
↑ 손예진


영화배우 손예진(27)의 가슴 노출 합성사진을 실은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대해 소속사가 입을 열었다.

손예진의 소속사 바른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기분은 몹시 좋지 않다.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합성사진을 만든 네티즌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 인터넷상에는 네티즌들이 장난삼아 만든 합성사진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인터넷 매체 투데이코리아는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 형부 될 뻔한 사연 화제’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함께 게재된 사진이 문제가 됐다.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는 손예진의 상체부분 실루엣이 드러난 것.

사실 문제의 사진은 한 네티즌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합성사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유포됐다. 그러나 네티즌 사이에 떠돌던 합성사진이 기사에 버젓이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진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당 매체는 곧바로 기사를 삭제했다. 이어 2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 보도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투데이코리아는" 담당기자와 편집데스크를 징계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 배우 손예진의 사진보도와 관련 당사는 그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사진게재로 인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한 일간지가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가짜 예일대 박사 신정아의 알몸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해당 일간지는 신정아가 일간지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