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15일 행정법원에 '주문' 유해판정 '집행정지신청'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12.16 15:41 / 조회 : 4147
  • 글자크기조절
image


동방신기 측이 지난 11월 말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 것과 관련, 지난 15일 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16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간 이번 소송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느라 15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M은 지난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청보위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의 수정 버전은 제작 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 법원에 행정처분(유해 매체물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라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는 지난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의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청보위에 따르면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은 특정 단어가 아닌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SM 측은 "결정이 나오기 전 청보위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주문-미로틱'의 노랫말은 선정성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방신기 4집은 지난 11월 말까지 46만 장(소속사 집계 기준)이 판매됐다. 이 수치는 올 해 국내에서 발매된 모든 가수(팀)들의 단일 앨범 중 최다이다.

한편 올 한 해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동방신기는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일본 시부야 신국립극장에서 열릴 제 50회 일본 레코드대상에서 지난 7월 일본에서 발표한 23번째 싱글 수록곡 '어째서 너를 좋아하게 되어 버린 걸까(どうして君を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ろう)'로 우수작품상을 탈 예정이다. 이번 시싱식은 일본 TBS를 통해 생방송된다.

동방신기는 오는 31일에는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 행사인 NHK '홍백가합전'에도 한국 그룹 사상 처음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 동방신기는 4집 후속곡 'Wrong Number'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