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돌파' 동방신기 '주문' 유해물 판정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8.11.29 17:05 / 조회 :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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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이명근 기자 qwe123@


2008년 처음으로 음반판매 30만 장을 돌파한 동방신기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했다. 이 고시는 다음달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방신기 소속사 측은 29일 "27일 결정이 나오기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속사 측은 빠르면 다음달 1일께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서는 동방신기 외에도 솔비 미니앨범 1집 타이틀곡 '두 잇 두 잇'과 다이나믹 듀오 4집 수록곡 '트러스트 미' '메이크 업 섹스' 등 국내외 총 25개 음반 110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됐다.

앞서 유해 판정을 받은 비는 수정된 가사로 '레이니즘'을 재녹음한 뒤 23일부터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새로 녹음된 '레이니즘'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비는 앞으로 있을 방송과 공연,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는 모두 새로 변경된 가사의 '레이니즘'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음반에는 수정된 가사가 아닌 원곡 그대로 수록할 예정이며 19세 판매 불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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