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판정' 비측 "선정성 판단기준, 뭔지 모르겠다"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11.24 15:41 / 조회 :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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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이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4일 오후 "소속사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의 5집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 받게 된 것은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민간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레이니즘' 대해 유해 판정을 내렸다. 당시 심의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레이니즘' 가사가 선정적이라고 주장해 열리게 됐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 측은 최근 '레이니즘'의 가사를 일부 바꿨다. '떨리는 니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은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 느껴봐 나우 필 마이 소울'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곌 느낀 바디 쉐이크'는 '너와 나 하나 되어 외치는 나만의 레이니즘'으로 수정했다.


비 측은 "창작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판정 받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속사 측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수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레이니즘'의 가사는 공중파 방송 3사의 본 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고,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도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일 뿐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인해 심의 기준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또 "특히 '레이니즘'은 오랜 시간 비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에 참여해 만든 곡이어서 이러한 처분이 더욱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 측은 음반에는 19세 미만 판매 불가 스티커를 부착한 채, 수정된 가사가 아닌 원곡을 그대로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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