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측 "조성민, 친권·재산권 자신에 있다 주장"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10.28 12:32 / 조회 : 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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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배우 고(故) 최진실이 이달 초 스스로 세상과 이별한 가운데 유족과 그녀의 전 남편인 야구 스타 출신 조성민 간에,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최진실 유산의 소유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 최진실의 동생이자 연기자인 최진영의 한 측근은 28일 오전 11시 50분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방금 최진영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이어 "최진영씨에 따르면 조성민씨는 발인 직후와는 달리, 현재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최진실씨의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 있다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최진영씨 등 유족들은 최진실씨 계좌에서 출금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최진영씨 측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성민은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는 정지된 상태일 뿐이다.


일부(고 최진실)사망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때의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며, 친권자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친권상실 심판청구나 친권자와의 양육권 협의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고 최진실 재산 상속은 고인의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받게 된다. 고 최진실이 남긴 유산이 두 아이에 상속될 경우,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즉 조성민이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시에는 고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진영 등 유족 측에서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청구 및 후견인 변경 청구를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조성민에 대한 친부 부여 여부는 재판 결과 의해 결정되며, 친권상실 심판 청구 및 후견 변경 청구를 통해 조성민의 친권은 상실될 수도 있다. 이때는 최진실 유산에 대한 소유권도 조성민이 가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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