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45일 징역형 반으로 줄 듯

김경욱 기자 / 입력 : 2007.05.14 08:41 / 조회 : 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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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과속운전으로 45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형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BBC 인터넷판은 지난 11일 미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6월5일 집행될 그녀의 징역형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BBC는 또 "힐튼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근신하는 모습이 법원에 좋게 받아들여졌고, 이에 더해 교도소의 수감자가 넘치는 관계로 3주 정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LA 주 보안관 대변인인 스티브 휘트모어 역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힐튼은 21일에서 23일 정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휘트모어에 따르면 힐튼은 14일(현지시간)께나 정확한 형량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리스 힐튼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뒤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지난 3월 말 면허가 회복돼 운전을 하던 중 4월11일 과속운전으로 45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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