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조 2집, '19세미만청취불가' 행정처분..판매앨범 회수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7.03.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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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듀오 노라조 조빈(왼쪽)과 이혁 ⓒ최용민 기자 leebean@


삼각김밥머리와 서인영의 골반의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남성듀오 노라조가 2집 '사생결단'이 국가청소년 위원회로부터 '19세미만 청취불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라조 2집 '미성년자불가마'를 19세 판매금지 판정을 받게 한 곡은 '누님'과 '027864315' 두 곡 이다.


'오늘은 친구집으로 놀러갔었습니다/친구는 없고 누나만 자고 있었죠'라는 화장실 낙서 같은 가사로 시작되는 '누님'은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와 임재범의 '고해'의 가사를 패러디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곡이었으나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것.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하얀 다리, 끈적거리는 삐리리… 정열이 불끈불끈'이란 부분이다. '삐리리'는 괄호 속의 내용을 뜻하는 속어로서 각종 쇼프로나 퀴즈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로, 일종의 유머일 뿐이었으며 '새하얀 다리'나 '정열이 불끈'이란 부분의 심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노라조측의 항변이다.

이미 지상파 심의도 통과한 터라 안심하고 있던 노라조는 "이 노래를 19세 미만에게 들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심의와 이 정도의 유머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태가 슬픈 것"이라며 "국가 청소년 위원회란 곳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노라조 측은 "그렇지 않아도 앨범을 만들며 현실적인 표현을 위해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마저도 허사가 됐다"며 "'대중가수질'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제재가 있는지 몰랐다"며 허탈해 했다.

노라조의 조빈은 "이참에 '19세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은 '누님'으로 '30세이하 시청금지' UCC 동영상을 만들자고 기획사에 건의 했다. 유쾌하고 건강한 음악으로 누군가가 한번 쯤이라도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다면 노라조의 시도는 성공"이라며 "2집 활동의 시작부터 닥친 이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점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인 톰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재킷표지에 '19세미만 청취불가' 표지를 부착하기로 결정했으며, 기 출시된 앨범의 회수와 동시에 음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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