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용 종교활동, 전속사 피해 입증 안돼"

법원 "계약금 일부만 반환하면 된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1.06 10:00 / 조회 : 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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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용 ⓒ<홍기원 인턴기자 xanadu@>
최근 시트콤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활동을 재개한 탤런트 최민용의 전 소속사가 "일방적인 출연중단과 개인적인 종교 활동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법원은 최민용의 수익금 정산 불이행으로 전속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민용으로 하여금 전속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석웅 부장판사)는 최민용의 전 소속사 P사가 최민용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최민용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민용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트콤 출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민용은 시트콤의 배역 비중이 줄어들게 되자 출연 중단 문제를 원고와 계속 협의했고, 이후 피고와 연출진 사이에 출연 중단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민용이 시트콤 출연 중단 후 개인적 종교활동에만 참여하고, 원고와 협의 없이 미국과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주장 또한 이에 부합하는 증거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최민용이 시트콤 출연료를 직접 수령해 원고에게 돌아갈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차례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민용의 수익금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최민용은 계약금 가운데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용은 그러나 지난해 1월 SBS의 '혼자가 아니야'에 출연하던 중 11회를 마지막으로 중도하차했고, 이에 P사는 "최민용이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쳐 1억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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