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원 잇단 '불공정 계약' 판정… 연예계 '술렁'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6.10.18 10:41 / 조회 :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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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일부 연예인의 전속계약서가 연예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놓자 연예제작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보급한 음반기획제작자와 가수간 전속계약서 표준계약서가 가수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은 CF모델 유민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속기간 10년', '계약 위반시 투자금의 5배, 향후 예상 이익금의 3배 배상' 등 소속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속계약 조항과 관련해 연이어 연예인 측의 손을 들어주자 연예제작자들은 "제작자들이 신인 발굴을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톱스타를 보유한 한 음반기획사 대표 A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일견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현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할 계약서 조항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기획사 측은 신인 발굴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견급 가수가 소속한 또 다른 기획사 대표 B씨는 "계약서에 '음반 출시 후 O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트레이닝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과 비용은 감안해주지 않고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B씨는 '연습생 계약'을 예로 들며 "연습생 계약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는 정식 전속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연습생 계약의 경우 무료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등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나름의 투자를 다하고 있는데, 연예제작자들을 연예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하는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남성 댄스가수는 "트레이닝 기간을 빌미로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묶어두고 음반을 내주거나 연예활동을 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평생 트레이닝 받는 연습생 신분으로만 살란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또다른 가수는 "음반이 몇 십만 장이 판매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 실제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가수는 알 수가 없고 더욱이 기획사에서는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수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다"며 "그래서 연예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연예 관계자는 "연예계 입문이 절실한 스타지망생의 심리를 이용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연예제작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량한 제작자들도 많다"면서 "일부 기획사의 계약조건을 마치 연예기획사 전체가 그런 것 처럼 매도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획사와 연예 지망생 양측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 계약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전속계약에 불만을 품은 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연예제작자들도 대책마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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