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

CF모델 유민호씨, SM엔터 상대 승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6 15:11 / 조회 : 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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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기간 10년', '계약 위반시 투자금의 5배, 향후 예상 이익금의 3배 배상' 등 소속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6일, CF 모델 유민호씨(22)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본질적인 부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산업은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만 인기 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험도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씨와 SM이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 "최소한 10년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뿐 아니라 최초 약정한 수익 분배의 방법을 이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훈련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적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만약 원고가 피고의 요청이 없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가수보다는 연기자 등의 활동을 원해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경우 전속기간은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유씨는 SM이 투자한 금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여기에 3억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3년1월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씨는 지난해 2월, SM이 미국 할리우드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출연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SM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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