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측 일문일답 "제일기획측 증거인멸 우려"

정재형 기자 / 입력 : 2005.01.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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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연예인측 변호인 한결 김응조 변호사

연예인 허위문서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법무법인 한결은 "제일기획 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26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사소송은 다음주쯤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응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제일기획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비대위 입장에서 제일기획의 사과문 발표와 부사장 인터뷰를 볼 때 진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제일기획은 연예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비대위 와해와 고소인들의 분열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이유는.

▶문건의 대외적 유출 뿐 아니라 제일기획 내부 다수 임직원이 일상적 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도 범죄다.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순간 범죄다. 내부 인터넷망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제일기획 측에서 그 파일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조작, 인멸할 우려가 있다.

- 검찰이 수사를 늦춘다거나 외부에서 압력을 받는다거나 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

▶그런 전제가 있는 건 아니다.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 이 사건 초기보다 그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 됐는데, 네티즌이나 초기 선정적으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 등에는 책임이 없나.

▶1차적 책임은 제일기획에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싶다. 2차적 책임이 있는 대상은 고소인이 원하면 모르지만 부차적인 것이라고 본다.

- 삼성그룹도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삼성그룹 전체의 내부 인터넷망에도 올라갔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해와 그게 사실이라면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 문건 작성에 제3의 기관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더라.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대위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곳의 자료를 모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문건 작성을 도왔다면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

- 제일기획이 진실을 시인한다는 전제로 만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합의 가능성도 있나.

▶단순히 경제적 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고백을 한다면 이를 토대로 한 어떤 접촉도 가능하다.

- 기자와 리포터가 응답했을 때 녹취록이 있다는 말이 있다. 들은 적 있나.

▶있다고 들었고 그중 하나를 현재 확보했다. 아직 내용 확인은 못했다. 증거가치가 있다면 활용할 생각이다. 기자들이 예스, 노 차원의 대답을 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다.

- 민사소송 시기는.

▶비대위에서 논의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민사소송 참가자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수사진행 결과를 보면서 추가할 대상이 있다면 추가할 것이다.

- 먼저 제일기획 측을 만나자고 할 생각은 없나.

▶ 먼저 진실의 시인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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